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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신청 구비서류

by 마스터K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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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사유 및 신청 구비서류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일에 필요한 돈을 바로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대출을 받거나 급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꽤 부담되는 방식이라 급한 상황을 직면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많이 선택하십니다. 보다 안정적이고 확실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3. 신청 시기와 구비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근로자 앞으로 쌓인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 구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면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아직 근로하지 않은 장래의 기간에 대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닌 이미 근로했던 즉, 계속근로한 기간에 한해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요구했더라도 법적으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이나 회사, 고용주 측에서는 중간정산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사유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의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나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질병이   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융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해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 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피해를 받은 경우

 

위의 조건이 충족되야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합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서 고용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꼭 사전에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를 알아봐야겠죠?

 

신청 시기와 구비서류

주택 관련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신다면, 주택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택 관련이라면 그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택구입증명서류, 주민등록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비용이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 신청 당시에 질병,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거나 요양이 종료됐다면 요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에 요양 여부 확인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나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나 신청해야 하는 시기가 모두 다르며,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준비되어있지 않은 경우도 생각하셔서 사전 확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류까지 준비하고 알맞은 시기에 신청하더라도 고용주가 승인을 내주지 않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승인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중간정산을 해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1년 안에 퇴직해야 할 때 그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5시간 이상의 조건만 채운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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